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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약 및 지침

KoCARC 규약

한국심장정지연구컨소시엄

(Korean Cardiac Arrest Research Consortium, KoCARC)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
명칭은 한국심장정지연구컨소시엄 (이하 컨소시엄) (Korean Cardiac Arrest Research Consortium, KoCARC)라고 한다.

제2조(목적)
본 컨소시엄은 급성심장정지 및 심폐 소생술에 대한 공동의 협력 연구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사업)
본 컨소시엄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.
1) 심장정지 환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
2) 심장정지 및 심폐소생술에 대한 협력 연구의 수행
3) 심장정지 및 심폐소생술 연구 활동의 장려 및 지원
4) 기타 컨소시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학술 홍보 사업 등

 
제2장 회원

제4조(참여기관 및 회원의 자격 및 입회)
본 컨소시엄은 목적에 동의하는 연구 참여기관 (Study Site)과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는 회원으로 구성

1) 참여기관 자격
① 지역응급의료센터, 권역응급의료센터, 전문응급의료센터
② 일반인 심폐소생 교육, 병원전 의료지도 활동, 양질의 전문소생술, 양질의 소생후 중환자 치료, 적절한 심장치료가 가능한 병원 혹은 의과대학
③ 각 참여기관는 최소 2명 이상의 연구회원이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참여기관 대표 및 부대표를 선출하여 컨소시엄 대표자회의에 참여하여야 함

2) 회원
① 참여기관에 소속된 공동연구원
② 심장정지 자료수집에 참여하는 모든 공동연구원
③ 자료의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공동연구원
④ 연구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공동연구원
⑤ 컨소시엄의 활동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하는 공동연구원

제5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1) 본 컨소시엄에서 구축하는 자료를 이용한 연구를 수행할 자격을 가짐
2) 본 컨소시엄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제안하고 수행할 자격을 가짐
3) 규약을 준수하고 필요할 경우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짐

제6조(참여기관 및 회원의 자격 정지 및 퇴출)
1) 컨소시엄 참여기관 및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의 자격을 정지함
① 자료수집체계 활동, 질관리 및 안전성 평가, 자문활동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불참할 경우
② 본 컨소시엄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로서 대표자회의에서 자격상실 결의가 확정된 경우
③ 자격정지 기간은 1년으로 함

2) 컨소시엄 참여기관 및 회원의 퇴출은 2회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자로써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함

 

제3장 임원

제7조(임원의 구분)
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) 의장
2) 운영위원장 1명
3) 운영부위원장 1명
4) 자료관리위원장 1명
5) 윤리 및 안정성 평가위원장 1명
6) 분과연구위원회 위원장 6-10명
7) 사무국장 1명

제8조(임원의 역할 및 책임과 권한)
1) 의장은 본 연구 컨소시엄을 대표하고 전체 운영 권한과 책임을 가짐
2) 운영위원장은 본 컨소시엄의 실무집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, 공동 연구 수행의 조정 및 승인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짐
– 의장 궐석 은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직무를 대행함
3) 운영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을 보좌하며 학술활동의 권한과 책임을 가짐
– 운영위원장 궐석시 대리하며 운영위원장이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직무를 대행함
4) 자료관리위원장은 자료의 관리 및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한 활동의 권한과 책임을 가짐
5) 윤리 및 안전성 평가위원장은 연구에 대한 윤리 및 안전성 평가의 권한과 책임을 가짐
6) 분과연구위원회는 개별 분과 연구사업의 기획, 연구사업 수행, 연구 결과의 발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짐
7) 사무국장은 조직, 재정, 홍보, 교육 등 컨소시엄의 실무 업무를 수행함

제9조(임원의 선출)
1) 의장 및 운영위원장은 참여기관 대표자의 직접 혹은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선출함. 임원 선출 과정은 컨소시엄의 선거관리 규정을 따름
2) 사무국장은 운영위원장이 지명함
3) 그 외 모든 임원은 의장이 지명하고 전체 연구컨소시엄 대표자회의에서 추인함
4) 임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는 사무국에서 수행함. 단 제 1기 의장 및 운영위원장 선거관리는 준비위원회에서 수행함

제10조(임원의 임기)
1) 의장 및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 및 중임의 제한은 없음
2) 기타 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의장 및 운영위원장과 같음
3)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 
제4장 자문위원회

제11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
1) 자문위원은 심장정지 및 심폐소생술 연구에 경험과 학식을 가진 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구성함
2) 자문위원은 3-6인으로 구성하며, 내국인 및 외국인에서 추천할 수 있음
3) 자문위원은 연구컨소시엄 대표자회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의결권한은 없음
4) 자문위원장은 감사의 역할을 수행하며 전체 연구컨소시엄의 재정 및 사업에 대하여 감사의 권한과 책임을 가짐

 
제5장 회의 및 위원회

제12조 회의 및 위원회의 종류와 기능
1. [대표자회의]
1) 대표자 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함
①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
②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
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
④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보고의 승인
⑤ 기타 중요한 사항
2) 대표자회의 구성
① 임원
② 참여기관 대표 및 부대표
③ 대표자회의의 의장은 의장이 담당함
3) 의결 방법
– 의결 사항은 대표자회의 정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로 의결
– 단 회원자격 심의에 관한 사항의 의결은 정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함
– 의결은 회의에서의 직접 투표 혹은 온라인 기반의 투표를 통하여 할 수 있음
4) 회의의 소집
– 정기 대표자회의는 연 1회 소집함
– 임시 대표자회의는 의장 혹은 전체 참여기관 대표자 1/3이상이 요청할 경우 소집함

2. [운영위원회]
1)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함
① 새로운 연구사업의 승인
② 연구 활동의 지원
③ 연구자료 수집
④ 분과 연구위원회 및 참여기관의 승인
⑤ 기타 컨소시엄의 일반적인 활동
2) 운영위원회 구성
① 의장 등 전체 임원
②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를 주관함
3) 의결 방법
– 의결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정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로 의결
– 의결은 회의에서의 직접 투표 혹은 온라인 기반의 투표를 통하여 할 수 있음
4) 회의의 소집
– 운영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수시로 소집함

3. [자료관리위원회]
1) 자료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.
① 수집된 자료의 관리
② 수집된 자료의 보호 및 질적 수준 유지
③ 자료의 배포 및 회수
④ 기타 자료 관리 업무
2) 자료관리위원회의 구성
① 자료관리위원장
② 역학 및 통계분야, 자료 수집 분야의 역량을 가진 3-5명의 공동연구원
③ 실무 자료 처리 전문 연구원

4. [윤리 및 안전성 평가위원회 (이하 평가위원회)]
1) 평가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.
① 연구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평가 및 의견 제시
② 연구의 안전성 측면에 대한 평가 및 의견 제시
2) 평가위원회의 구성
① 평가위원장
② 윤리 및 연구 안전성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3-5명의 공동연구원 혹은 외부 전문가
③ 실무 평가를 위한 전문 연구원

5. [분과연구위원회]
1) 분과연구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.
① 수집된 자료를 이용한 연구 활동의 심사 및 조정
② 새로 제출된 연구과제의 심사 및 조정
③ 기타 분과별 연구 활동의 조정 및 지원 업무
2) 분과연구위원회의 구성
① 분과연구위원장
② 공동연구원 중에서 분과연구위원장이 추천한 3명 이상의 분과연구위원
③ 분과연구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및 간사를 위원장이 지명함
3) 분과연구위원회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분야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명칭 변경 및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
① 예방역학 연구위원회 (Epidemiology and Prevention Research Committee EPR),
② 지역사회 연구위원회 (Community Resuscitation Research Committee, CRR)
③ 구급소생 연구위원회 (EMS Resuscitation Research Committee, ERR),
④ 병원소생 연구위원회 (Hospital Resuscitation Research Committee, HRR)
⑤ 저체온 및 소생후 치료 연구위원회 (Hypothermia and Post-resuscitation Care Research Committee, HPR)
⑥ 심장소생 연구위원회 (Cardiac Care Resuscitation Research Committee, CCR)

 
제7장 재정

제13조(회계)
1. 본 컨소시엄의 일반운영경비는 국가 혹은 민간부문에서 발주하는 심장정지 자료구축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혹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구후원금으로 운영함
2. 연구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은 개별 연구과제의 연구비로 운영함
3. 본 컨소시엄의 회계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함
4. 본 컨소시엄 회계의 집행권은 의장이 가지며 회계연도 말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총회에 보고함

 
제8장 부칙

1. 본 컨소시엄의 회칙은 창립총회이후 적용됨
3. 본 컨소시엄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연구조직의 규정을 준용함